약관 변경의 건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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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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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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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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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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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생략>
③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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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과 같음>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현행과 같음>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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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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