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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약관 변경의 건

  • 상품개발본부
  • 2008.03.21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약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미래에셋 우리아이 3억만들기 주식형 투자신탁 G1호
(2) 미래에셋 솔로몬플래너 주식형 투자신탁 G1호
(3)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형 투자신탁3호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변경사유
23조(환매수수료)
① <생략>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생략>
③ <추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현행과 같음>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표준약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