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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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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8.05.06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주식투자신탁1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별주식에 대한 주식선물 거래 개시(2008.05.06)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정의 수정
* 판매사 추가 (솔로몬투자증권)
미래에셋우리아이적립형주식투자신탁GK-1호
운용역 변경 (박재홍 말소, 박주평 신규)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주식투자신탁1호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투자신탁4호
* 판매사 추가 (솔로몬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