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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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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8.05.21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퇴직플랜 BRICs 업종대표 안정형40 자투자신탁1호
판매사추가 (삼성화재)
미래에셋 퇴직플랜 이머징 업종대표 안정형40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동유럽 업종대표 안정형40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동유럽중동아프리카 업종대표안정형40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혼합형 자투자신탁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