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론부
  • 2008.06.27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제1항,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유럽중소형밸류 주식형투자신탁1호
- 직판F 클래스 추가
- 38조(운용제한) 동일종목 10% 한도 변경사항 반영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유럽밸류 주식형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독일밸류 주식형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프랑스밸류 주식형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영국밸류 주식형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글로벌디스커버리 에코 주식형 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PanAsia 커뮤니케이션 주식형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아시아퍼시픽 천연자원 주식형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스페인밸류 주식형투자신탁1호
- 직판F 클래스 추가
미래에셋 이머징포커스30 주식형 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ASEAN 업종대표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동유럽중동아프리카 업종대표 주식형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Eastern유라시아 업종대표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차이나인프라섹터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인디아인프라섹터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AP 디스커버리리츠재간접 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글로벌디스커버리 리츠재간접 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유라시아디스커버리재간접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친디아인프라섹터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차이나솔로몬 주식형투자신탁3호
- 직판 F 클래스 추가
- 판매사(대신증권) 추가
미래에셋 EasternEURICs 업종대표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