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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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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8.07.14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제1항 규정, 56조 3항 규정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약관과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2030 연금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2)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3040 연금혼합형 자투자신탁1호
(3)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4050 연금혼합형 자투자신탁1호
(4)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5060 연금혼합형 자투자신탁1호
(5)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6090 연금채권형 자투자신탁1호
(6)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이머징 연금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18조의7(투자신탁의 전환)
① <생략>
1~5. <생략>
6. <신설>
 
②~⑥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5. < 현행과 같음 >
6.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BRICs 업종대표 연금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②~⑥ <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