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신탁약관 변경 공시

  • 상품개발본부
  • 2008.07.21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신탁약관 변경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투자신탁의 명칭
미래에셋 엄브렐러 가치주 주식형 투자신탁
미래에셋 엄브렐러 주식형 투자신탁
미래에셋 엄브렐러 배당주 주식형 투자신탁
미래에셋 엄브렐러 채권형 투자신탁

 

2.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2조의2(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은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설정한 간접투자기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 투자신탁은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특별계정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종류 A , C-a : 제2조의2에 규정한 간접투자기구
2. 종류 C-i, A-i : 제2조의2에 규정한 간접투자기구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i, A-i : 제2조의2에 규정한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 목적의 특별계정
 
 
변경 전
변경 후
2조의2(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은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설정한 간접투자기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 투자신탁은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특별계정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종류 A , C-a : 제2조의2에 규정한 간접투자기구
2. 종류 C-i, A-i : 제2조의2에 규정한 간접투자기구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현행과 같음>
 
2. 종류 C-i, A-i : 제2조의2에 규정한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 목적의 특별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