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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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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8.08.18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혼합형 자투자신탁1호
운용전문인력 변경
(서재춘 김진하)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10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20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30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40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혼합형 자투자신탁1호
모펀드(퇴직플랜단기채권모)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서재춘 김진하)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10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20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30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40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단기채권형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채권형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혼합형G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G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10G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20G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30G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40G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아시아퍼시픽 혼합형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아시아퍼시픽 안정형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아시아퍼시픽 안정형20 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 퇴직플랜 아시아퍼시픽 안정형40 자투자신탁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