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8.09.25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 미래에셋 장기주택마련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변경내용 : 판매사추가(IBK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