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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8.10.01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및 약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동유럽중동아프리카 업종대표 주식형 자투자신탁 1호
-         모투자신탁 추가
 (미래에셋 MENA 업종대표 모투자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