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8.10.0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인사이트 혼합형 자투자신탁 1호
-         해외 위탁 펀드매니져 변경
(준용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