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및 약관 변경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약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시행일 :
ㄴㅇ 대상펀드 : 미래에셋 Pan Asia 컨슈머 주식형 투자신탁 1호
변경내용 : A클래스 환매수수료 인하 (변경후: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
<약관변경대비표>
변경사항 |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
제23조 (환매수수료) |
① <생략>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다. 90일 이상 : 없음 2.<생략> |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종류 A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삭제> 2.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