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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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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8.12.08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산운용업법 제 5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솔로몬 국공채 채권투자신탁 1호
판매회사(한화증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