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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규정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당사의 직판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당사의 판매행위준칙을
투자권유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다 음 -
1. 개정 근거 : 자본시장법 제50조 (투자권유준칙)
2. 개전 내용 :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안을 당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
* 첨부파일
투자권유규정_090528.pdf
*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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