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9.07.15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채권)

 

 

2. 주요 변경 내용 : 종류 C-I 가입자격 변경

 

변경전

변경후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 제9조 제5항 제4,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3. 시행일 : 2009.07.15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