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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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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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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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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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투자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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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
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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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
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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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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