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투자 설명서, 간이투자 설명서, 집합투자 규약 변경
변경전
|
변경후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에 운용한다.
1. (생략)
2.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 8.(생략)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에 운용한다. 다만, 채무증권(법 제4조 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생략)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 8.(생략)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_____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생략)
10. (신설)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_____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생략)
10.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 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② 채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 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합니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② 채권: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 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합니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나. 투자제한
|
(신설)
|
⑩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⑪ 채무증권 투자한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중 채무증권(법 제4조 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행위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
1. 주요투자대상
|
채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채권: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