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판매수수료 인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2. 주요 변경 내용 : 판매수수료인하
변경전 |
변경후 |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10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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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1000분의 10 이내 |
3. 시행일 :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