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경대비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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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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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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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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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선취판매수수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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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선취판매수수료):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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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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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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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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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류 A 수익증권
선취/후취수수료: 납입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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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류 A 수익증권
선취/후취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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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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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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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종류A 선취수수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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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종류A 선취수수료: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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