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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10.07.1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3조 제3항 5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③ 제89조제1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제192조제1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제       목 : 소규모 펀드 공시

발  생  일 : 2010년 7월 12일(월)

공시사유 :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펀드

대상펀드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F 외 51개 펀드

                (첨부파일 참조 : 소규모펀드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