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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0.07.27

투자신탁 변경공시

 

1.    변경시행일 : 2010.07.27  

2.    변경내용   : 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변경

법시행령 개정(소액펀드 해지 및 수시공시)에 따른 변경

3.    변경대상펀드: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4.    변경서류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공통사항>

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다이나믹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차이나업종대표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주식)

 

소액펀드 해지 문구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변 경 전

변 경 후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라이프사이클 BRICs 업종대표 연금증권전환형자1(주식)>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투자대상

. 투자대상

1.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2(주식)

3.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2(주식)

4.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5.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삭제)

 

2.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2(주식)

3.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2(주식)

4.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5.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9. 집합투자기구의투자전략, 투자방침및수익구조

.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주식), 및 미래에셋 인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주식)에 합하여 15% 이상,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각 15% 이상, 5개 펀드 합하여 90% 이상 투자합니다.

.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주식) 및 미래에셋 인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주식)에 합하여 15% 이상,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각 15% 이상, 5개 펀드 합하여 90% 이상 투자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