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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10.08.13

자본시장법시행령 933 5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93(수시공시의 방법 ) 법 제8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설립되고 1년이 지난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실과 해당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단서에 따라 해지될 있다는 사실)

 

       : 소규모펀드공시

   : 2010 8 12()

 

공시사유 :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미만인펀드

대상펀드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채권) 종류F 51펀드
                (첨부파일참조 : 소규모펀드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