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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93조 제3항 5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제 목 : 소규모펀드공시
공시사유 :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미만인펀드
대상펀드 : 미래에셋KorBRuss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A
미래에셋KorBRuss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
미래에셋KorBRuss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e
*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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