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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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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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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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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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2. 종류 C
3. 종류 C-I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4. 종류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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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2. 종류 C
3. 종류 C-I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4. 종류 C-2
5. 종류 직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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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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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3. 종류 C-I 수익증권
4. 종류 C-2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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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3. 종류 C-I 수익증권
4. 종류 C-2 수익증권
5. 종류 직판F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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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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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I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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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I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직판F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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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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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C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2. 종류 C-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3. 종류 C-2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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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C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2. 종류 C-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3. 종류 C-2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4 종류 직판F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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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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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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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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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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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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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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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제4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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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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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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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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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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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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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 C-I
<개정 09.07.15>
<개정 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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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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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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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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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류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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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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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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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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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류 직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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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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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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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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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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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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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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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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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93452)
종류A(93453), 종류C(93454), 종류C-I (93455), 종류C-2(9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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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93452)
종류A(93453), 종류C(93454), 종류C-I (93455), 종류C-2(95597), 종류직판F(4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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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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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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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93452)
종류A(93453), 종류C(93454), 종류C-I (93455), 종류C-2(9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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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93452)
종류A(93453), 종류C(93454), 종류C-I (93455), 종류C-2(95597), 종류직판F(4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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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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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종류형 직판F 클래스 신설, C-I 클래스 투자자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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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종류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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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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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직판F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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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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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입
(2)종류별 가입자격
종류A, 종류C, 종류C-I, 종류C-2
나. 환매
(8)환매수수료
종류A, 종류C, 종류C-I, 종류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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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입
(2)종류별 가입자격
종류A, 종류C, 종류C-I, 종류C-2, 종류직판F
나. 환매
(8)환매수수료
종류A, 종류C, 종류C-I, 종류C-2, 종류직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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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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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① 종류 A 수익증권
② 종류 C 수익증권
③ 종류 C-I 수익증권
④ 종류 C-2 수익증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① 종류 A 수익증권
② 종류 C 수익증권
③ 종류 C-I 수익증권
④ 종류 C-2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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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① 종류 A 수익증권
② 종류 C 수익증권
③ 종류 C-I 수익증권
④ 종류 C-2 수익증권
⑤ 종류 직판F 수익증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① 종류 A 수익증권
② 종류 C 수익증권
③ 종류 C-I 수익증권
④ 종류 C-2 수익증권
⑤ 종류 직판F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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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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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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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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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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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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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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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직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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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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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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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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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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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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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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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설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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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
2009.06.30
|
-
|
-
|
-
|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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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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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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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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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
-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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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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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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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30%
|
연 0.30%
|
연 0.30%
|
연 0.30%
|
연 0.30%
|
판매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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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30%
|
연 0.44%
|
연 0.03%
|
연 0.15%
|
연 0%
|
|
신탁보수
|
연 0.04%
|
연 0.04%
|
연 0.04%
|
연 0.04%
|
연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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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
|
연 0.02%
|
연 0.02%
|
연 0.02%
|
연 0.02%
|
연 0.02%
|
종 류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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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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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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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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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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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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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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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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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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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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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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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가입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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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직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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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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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전
|
변경후
|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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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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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93452)
(종류A: 93453, 종류C: 93454, 종류C-I : 93455, 종류C-2: 95597)
|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93452)
(종류A: 93453, 종류C: 93454, 종류C-I : 93455, 종류C-2: 95597, 종류직판F: 4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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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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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수료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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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2)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직판F 수익증권)
(2)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직판F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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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비율
|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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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A
|
종류 C
|
종류 C-I
|
종류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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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직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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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판매기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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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등 주1)
|
50억 이상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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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3%
|
-
|
-
|
-
|
-
|
매입시
|
환매수수료
|
-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환매시
|
구 분
|
순자산총액 기준 지급비율(연간,%)
|
비고
|
||||
종 류
|
종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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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
|
종류 C-I
|
종류 C-2
|
종류 직판F
|
(지급시기)
|
집합투자업자 보수
|
연 0.30%
|
연 0.30%
|
연 0.30%
|
연 0.30%
|
연 0.30%
|
매3개월 후급
|
판매회사 보수
|
연 0.30%
|
연 0.44%
|
연 0.03%
|
연 0.15%
|
연 0%
|
매3개월 후급
|
신탁업자 보수
|
연 0.04%
|
연 0.04%
|
연 0.04%
|
연 0.04%
|
연 0.04%
|
매3개월 후급
|
일반사무관리 보수
|
연 0.02%
|
연 0.02%
|
연 0.02%
|
연 0.02%
|
연 0.02%
|
매3개월 후급
|
기타비용 주1)
|
연 0%
|
연 0%
|
연 0%
|
연 0%
|
연 0%
|
사유발생시
|
총보수·비용
|
연 0.66%
|
연 0.80%
|
연 0.39%
|
연 0.51%
|
연 0.36%
|
-
|
증권 거래비용 주2)
|
연 0%
|
연 0%
|
연 0%
|
연 0%
|
연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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