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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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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0.09.10

 

변경대비표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2. 시행일 : 2010. 09. 01
 
3. 변경 내용 : 종류형 직판F 클래스 신설, C-I 클래스 투자자자격 중복 문구 삭제
 
4. 변경 서류: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⑴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전
변경후
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2. 종류 C
3. 종류 C-I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4. 종류 C-2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2. 종류 C
3. 종류 C-I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4. 종류 C-2
5. 종류 직판F
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3. 종류 C-I 수익증권
4. 종류 C-2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3. 종류 C-I 수익증권
4. 종류 C-2 수익증권
5. 종류 직판F 수익증권
39조(보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I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I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직판F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1조(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C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2. 종류 C-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3. 종류 C-2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C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2. 종류 C-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3. 종류 C-2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4 종류 직판F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A
제한없음
있음
(제40조 참조)
해당사항 없음
2. 종류 C
제한없음
해당사항 없음
있음
(제41조 참조)
3. 종류 C-I
<개정 09.07.15>
<개정 09.07.31>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해당사항 없음
있음
(제41조 참조)
4. 종류 C-2
50억 이상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있음
(제41조 참조)
5. 종류 직판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해당사항 없음
있음
(제41조 참조)

 
 

 
변경전
변경후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93452)
종류A(93453), 종류C(93454), 종류C-I (93455), 종류C-2(95597)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93452)
종류A(93453), 종류C(93454), 종류C-I (93455), 종류C-2(95597), 종류직판F(47243)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93452)
종류A(93453), 종류C(93454), 종류C-I (93455), 종류C-2(95597)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93452)
종류A(93453), 종류C(93454), 종류C-I (93455), 종류C-2(95597), 종류직판F(4724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0.09.01종류형 직판F 클래스 신설, C-I 클래스 투자자자격 변경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직판F 수익증권)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종류별 가입자격
종류A, 종류C, 종류C-I, 종류C-2
. 환매
(8)환매수수료
종류A, 종류C, 종류C-I, 종류C-2
. 매입
(2)종류별 가입자격
종류A, 종류C, 종류C-I, 종류C-2, 종류직판F
. 환매
(8)환매수수료
종류A, 종류C, 종류C-I, 종류C-2, 종류직판F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① 종류 A 수익증권
② 종류 C 수익증권
③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① 종류 A 수익증권
② 종류 C 수익증권
③ 종류 C-I 수익증권
④ 종류 C-2 수익증권
.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① 종류 A 수익증권
② 종류 C 수익증권
③ 종류 C-I 수익증권
④ 종류 C-2 수익증권
⑤ 종류 직판F 수익증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① 종류 A 수익증권
② 종류 C 수익증권
③ 종류 C-I 수익증권
④ 종류 C-2 수익증권
⑤ 종류 직판F 수익증권

 
[종류형 구조]

구 분
지급비율
종류 A
종류 C
종류 C-I
종류 C-2
종류 직판F
가입자격 주1)
제한없음
제한없음
집합투자기구 등
50억 이상 가입자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
2009.06.30
2009.06.30
-
-
-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
-
-
-
-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보수
운용보수
연 0.30%
연 0.30%
연 0.30%
연 0.30%
연 0.30%
판매보수
연 0.30%
연 0.44%
연 0.03%
연 0.15%
연 0%
신탁보수
연 0.04%
연 0.04%
연 0.04%
연 0.04%
연 0.04%
사무관리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종류별 가입자격]

종 류
구 분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종류 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있음
종류 C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없음
종류 C-I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없음
종류 C-2
50억 이상 가입자
없음
종류 직판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없음

 
 
⑶ 간이투자설명서

 
변경전
변경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93452)
(종류A: 93453, 종류C: 93454, 종류C-I : 93455, 종류C-2: 95597)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93452)
(종류A: 93453, 종류C: 93454, 종류C-I : 93455, 종류C-2: 95597, 종류직판F: 47243)
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2)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직판F 수익증권)
(2)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직판F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부과기준
종류 A
종류 C
종류 C-I
종류 C-2
종류 직판F
수익증권 판매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집합투자기구 등 주1)
50억 이상 가입자
집합투자기구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
-
-
-
-
매입시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순자산총액 기준 지급비율(연간,%)
비고
종 류
종류 A
종류 C
종류 C-I
종류 C-2
종류 직판F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30%
연 0.30%
연 0.30%
연 0.30%
연 0.3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30%
연 0.44%
연 0.03%
연 0.15%
연 0%
매3개월 후급
신탁업자 보수
연 0.04%
연 0.04%
연 0.04%
연 0.04%
연 0.04%
매3개월 후급
일반사무관리 보수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매3개월 후급
기타비용 주1)
연 0%
연 0%
연 0%
연 0%
연 0%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연 0.66%
연 0.80%
연 0.39%
연 0.51%
연 0.36%
-
증권 거래비용 주2)
연 0%
연 0%
연 0%
연 0%
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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