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호(주식) 종류형 전환의 건
변경대비표(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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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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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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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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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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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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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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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1, 종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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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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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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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1, 종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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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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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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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1, 종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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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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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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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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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1, 종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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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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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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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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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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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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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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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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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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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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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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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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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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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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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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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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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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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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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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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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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설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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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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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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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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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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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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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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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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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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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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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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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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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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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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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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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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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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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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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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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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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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