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변경의 건
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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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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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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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투자제한 완화(20%까지 투자) 및 환매 지급일 변경(8일->7일)
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서재춘->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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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30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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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펀드 후순위채 투자제한 완화(20%까지 투자)
모펀드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서재춘->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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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리치플랜30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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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 다이나믹 연금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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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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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펀드 후순위채 투자제한 완화(20%까지 투자) 및 환매 지급일 변경(8일->7일)
모펀드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서재춘->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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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 자투자신탁 G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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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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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50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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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펀드 후순위채 투자제한 완화(20%까지 투자) 및 환매 지급일 변경(8일->7일), 모펀드추가
모펀드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서재춘->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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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퇴직플랜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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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펀드 추가(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50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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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퇴직플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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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펀드 추가(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50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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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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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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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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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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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1. 채권 및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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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1. 채권 및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1-2. 후순위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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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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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략>
7.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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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략>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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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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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략)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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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략)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7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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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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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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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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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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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책임운용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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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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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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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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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2010.10.25 서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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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현재 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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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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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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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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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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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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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20%이하)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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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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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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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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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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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매
(2)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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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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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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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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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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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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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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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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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서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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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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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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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09.04.29-2010.10.25 서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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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0.10.25-현재 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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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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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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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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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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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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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20%이하)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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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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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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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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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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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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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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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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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략)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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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략)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7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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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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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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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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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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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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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서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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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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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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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09.04.29-2010.10.25 서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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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0.10.25-현재 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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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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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매
(2)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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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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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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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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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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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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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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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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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20%이하)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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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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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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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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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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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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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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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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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 및 환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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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지급.
오후 5시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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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지급.
오후 5시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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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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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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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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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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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 (생략)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2. 미래에셋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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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 (생략)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2. 미래에셋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3. 미래에셋 퇴직플랜 단기증권 모투자신탁(채권)
4. 미래에셋 퇴직플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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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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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략)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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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략)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7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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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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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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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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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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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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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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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서재춘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한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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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서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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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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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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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09.04.29-2010.10.25 서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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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0.10.25-현재 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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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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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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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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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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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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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매
(2)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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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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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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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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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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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
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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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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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20%이하)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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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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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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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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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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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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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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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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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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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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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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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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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 및 환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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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지급.
오후 5시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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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지급.
오후 5시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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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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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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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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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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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 (생략)
④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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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 (생략)
④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 (생략)
( ).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50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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