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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변경의 건

  • 2010.10.28
I. 변경사유: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후순위채 투자 및 환매지급일 변경
- 후순위채 투자시에도 투자가능 채권등급(BB-)이상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후순위채권은 종류에 따라 선순위채권 대비 1등급~수등급 낮은 등급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채권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위험은 펀드 전체의 신용등급으로 반영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채권 투자의 전체 비중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고, 펀드의 평균신용등급, BB등급에 대한 규제 등 다른 신용 위험 관리지침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시행일 : 2010-10-28(목)
 
III. 변경대상 및 변경내용
1. 변경대상 및 주요 변경내용
펀드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후순위채 투자제한 완화(20%까지 투자) 및 환매 지급일 변경(8일->7일)
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서재춘->허준혁)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30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모펀드 후순위채 투자제한 완화(20%까지 투자)
모펀드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서재춘->허준혁)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리치플랜30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 다이나믹 연금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모펀드 후순위채 투자제한 완화(20%까지 투자) 및 환매 지급일 변경(8일->7일)
모펀드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서재춘->허준혁)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 자투자신탁 G1호(채권)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50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모펀드 후순위채 투자제한 완화(20%까지 투자) 및 환매 지급일 변경(8일->7일), 모펀드추가
모펀드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서재춘->허준혁)
미래에셋 퇴직플랜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자펀드 추가(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50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 퇴직플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자펀드 추가(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50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 후순위채투자시에도 투자가능 채권등급(BB-이상)은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
 
2. 변경내용
1)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1.   채권 및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8<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1.   채권 및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1-2. 후순위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1.~6. <생략>
7.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1.~6. <생략>
7. <삭제>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생략)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①(생략)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7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등록신청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책임운용전문인력
서재춘
허준혁
나.이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2009.04.29-2010.10.25 서재춘
2010.10.25-현재 허준혁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신규)
후순위채권(20%이하)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나. 투자제한
후순위채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삭제)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30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리치플랜30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 다이나믹 연금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
 
- 일괄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서재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허준혁
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09.04.29-2010.10.25 서재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0.10.25-현재 허준혁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신규)
후순위채(20%이하)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2) 투자제한
후순위채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삭제)
 
 
3)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 자투자신탁 G1호(채권)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생략)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①(생략)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7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서재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허준혁
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09.04.29-2010.10.25 서재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0.10.25-현재 허준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신규)
후순위채(20%이하)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나. 투자제한
후순위채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삭제)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절차
(2) 매입 및 환매절차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지급.
오후 5시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지급.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지급.
오후 5시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지급.
 
 
4)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50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③ (생략)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2. 미래에셋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①~③ (생략)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2. 미래에셋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3. 미래에셋 퇴직플랜 단기증권 모투자신탁(채권)
4. 미래에셋 퇴직플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생략)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①(생략)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7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서재춘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한상경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서재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허준혁
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09.04.29-2010.10.25 서재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0.10.25-현재 허준혁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구조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20% 이하)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신규)
후순위채(20%이하)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나. 투자제한
후순위채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삭제)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모자형구조]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절차
(2) 매입 및 환매절차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지급.
오후 5시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지급.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지급.
오후 5시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지급.
 
 
5) 미래에셋 퇴직플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 퇴직플랜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③ (생략)
④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 (생략)
(신설)
 
①~③ (생략)
④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 (생략)
( ).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50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