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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전략본부
  • 2010.11.08

1. 대상투자신탁:

 1) 모투자신탁 :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2) 자투자신탁 :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30증권 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리치플랜 30증권 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 1(채권)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 자투자신탁 G1(채권)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 다이나믹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50 증권 자투자신탁1(채권)

 

2 변경사유: 모투자신탁(미래에셋 글로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오기정정에 따른 자투자신탁 투자설명서 변경

해당 모투자신탁은 간투법때 설정된 투자신탁으로 2009 4월 자본시장법 적용에 따라 전환시 투자대상자산 중 일부 문구(하단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참조)가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3 시행예정일 : 2010 118()

 

4 변경대비표

1) 모투자신탁 :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 집합투자규약

변경전

변경후

간투법

자본시장법(현재)

35(투자대상등)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채권이라 한다.)

2. 1호의 채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미주,유럽,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하외국채권이라 한다.)

 

17(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하채권이라 한다)

17(투자대상자산 등)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하채권이라 한다)

36(투자한도) ①자산운용회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증권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1. 채권 및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어음 및 외국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주식관련사채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1.채권 및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1-2. 후순위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2.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어음 및 외국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주식관련사채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좌동>

 


-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투자대상

①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자투자신탁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30증권 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리치플랜 30증권 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 1(채권)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 자투자신탁 G1(채권)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 다이나믹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 다이나믹 50 증권 자투자신탁1(채권)

- 일괄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①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