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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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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CDSC 2차 전환 관련의 건

  • 2010.11.15
1. 해당펀드 :
미래에셋배당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50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2. 시행일 : 2010.11.15
 
3. 변경내용 : 판매회사보수율 체감식으로 변경, 종류형 전환, 오기정정(주식관련사채권 투자제한 삭제), 결산 업데이트
 
1) 판매회사보수율 체감식으로 변경, 종류형 전환 : 미래에셋배당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C1, C2, C3, C4, C5 신설
25조의2(수익증권의 전환)
<신설>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한다.
 1.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5.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수익증권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간으로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된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환매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이 전환되지 아니한다.
⑤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1.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수
표참조
표참조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신탁계약의 변경시행일 이전의 수익증권은 이 신탁계약에 의한 종류 C1 수익증권으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종류 C1 수익증권은 수익자에 의한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 보유기간에 따라 제3조제3항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으로 이 신탁계약의 변경시행일에 전환된다.
③ 제3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전환되는 신규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종류 C1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공고한다.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판매회사보수율 체감식으로 변경에 따른 종류 신설
<신설>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신설>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뜻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가).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나).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다).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라).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마).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수익증권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간으로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도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이 전환되지 아니합니다.
⑤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가).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나).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표참조
표참조
(표)
구분
지급비율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수익증권 판매기준
제한없음
C1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상된 수익자
C1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상된 수익자
C1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상된 수익자
C1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이상된 수익자
선취판매 수수료
-
-
-
-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펀드명
현재판매보수(bp)
C1
C2
C3
C4
C5
미래에셋배당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33
133
122
111
100
90
미래에셋인디펜던스50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130
130
120
110
100
90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140
140
129
117
106
95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129
129
120
110
100
90
 
2) 판매회사보수율 체감식으로 변경, 종류형 전환
 
미래에셋인디펜던스50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8조의2(주식의 전환)
(신설)
① 회사는 주주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주식의 보유기간(당해 주식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주식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단, 주주가 최초로 매입하는 주식은 종류C1에 한한다.
 (가). 주주가 종류 C1 주식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1 주식을 종류 C2 주식으로 전환
 (나). 주주가 종류 C1 주식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2 주식을 종류 C3 주식으로 전환
 (다). 주주가 종류 C1 주식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3 주식을 종류 C4 주식으로 전환
(라). 주주가 종류 C1 주식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4 주식을 종류 C5 주식으로 전환
(마).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주식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주식간으로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 된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주식이 전환되지 아니한다.
⑤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가).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나). 주주가 주식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1조(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표참조
표참조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기존 주주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류 C1주식은 주주에 의한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주식의 총 보유기간에 따라 제18조1 각 호의 종류 주식으로 이 정관의 변경시행일에 전환된다.
②제60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전환되는 신규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은 종류 C1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공고한다.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판매회사보수율 체감식으로 변경에 따른 종류 신설
<신설>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신설>
① 회사는 주주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주식의 보유기간(당해 주식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주식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단, 주주가 최초로 매입하는 주식은 종류C1에 한한다.
 (가). 주주가 종류 C1 주식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1 주식을 종류 C2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나). 주주가 종류 C1 주식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2 주식을 종류 C3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다). 주주가 종류 C1 주식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3 주식을 종류 C4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라). 주주가 종류 C1 주식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4 주식을 종류 C5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마).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주식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주식간으로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주식이 전환되지 아니합니다.
⑤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가).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나). 주주가 주식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표참조
표참조
 
3) 오기정정(주식관련사채권 투자제한 삭제) : 미래에셋배당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② 채 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주식관련사채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② 채 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주식관련사채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3) 결산업데이트 : 미래에셋배당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