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93조 제3항 5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③법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개정
제 목 : 소규모펀드공시
발 생 일 : 2010년 11 월 30일(화)
공시사유 :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미만인펀드
대상펀드 : 미래에셋인디펜던스50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종류C1 등 5개펀드
(첨부파일참조 : 소규모펀드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