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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전략본부
  • 2010.12.27
1. 해당펀드 : 미래에셋 3억만들기 중소형주 증권 투자신탁1호(주식)
 
2. 시 행 일  : 2010.12.24
 
3. 변경내용 : 중소형주 정의 변경

 

1)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1의2. 제1항제1호의 주식 중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중소형주라 한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중소형주였으나 이후 새로운 연도에 중소형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매입된 주식은 중소형주로 볼 수 있다.
 
 
 
.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인 경우 전연도말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시가총액 5천억 이하 또는 자본금 200억 이하인 주식
 
 
 
. 당해연도 공모주권인 경우 그 공모주권의 상장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시가총액 5천억 이하 또는 자본금 200억 이하인 주식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동일)
1의2. 제1항제1호의 주식 중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중소형주라 한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중소형주였으나 한국거래소의 지수 정기변경일 이후 한국거래소 분류기준으로 중소형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매입된 주식은 중소형주로 볼 수 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편입일 전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 분류기준에 따른 중소형 지수에 편입된 종목 및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중 편입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의 경우 그 종목의 상장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상위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보다 작은 종목

 

2)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①중소형주
.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인 경우 전연도말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시가총액 5천억 이하 또는 자본금 200억 이하인 주식
 
 
 
 
 
 
 
. 당해연도 공모주권인 경우 그 공모주권의 상장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시가총액 5천억 이하 또는 자본금 200억 이하인 주식
①중소형주
.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편입일 전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 분류기준에 따른 중소형 지수에 편입된 종목 및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중 편입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중소형주였으나 한국거래소의 지수 정기변경일 이후 한국거래소 분류기준으로 중소형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매입된 주식은 중소형주로 볼 수 있습니다.
 
.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의 경우 그 종목의 상장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상위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보다 작은 종목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중소형주식란?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중소형주라 합니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중소형주였으나 이후 새로운 연도에 중소형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매입된 주식은 중소형주로 볼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인 경우 전연도말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시가총액 5천억 이하 또는 자본금 200억 이하인 주식
 
 
. 당해연도 공모주권인 경우 그 공모주권의 상장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시가총액 5천억 이하 또는 자본금 200억 이하인 주식
※ 중소형주식란?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중소형주라 합니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중소형주였으나 한국거래소의 지수 정기변경일 이후 한국거래소 분류기준으로 중소형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매입된 주식은 중소형주로 볼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편입일 전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 분류기준에 따른 중소형 지수에 편입된 종목 및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중 편입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3)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1. 주요 투자대상
중소형주:
보통주 시가총액 5천억 이하 또는 자본금 200억 이하인 주식
중소형주: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편입일 전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 분류기준에 따른 중소형 지수에 편입된 종목 및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중 편입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