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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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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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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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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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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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종류 C-e : 온라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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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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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생략
③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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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생략
③
(종류 C-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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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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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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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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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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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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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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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e : 온라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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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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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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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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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e :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 90일미만환매시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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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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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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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e :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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