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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전략본부
  • 2010.12.24
변경대비표
 
1. 해당펀드 :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증권 투자신탁K-3호(주식)
 
2. 시행일 : 2010년 12월 24일
 
3. 변경내용 : 온라인 클래스(C-e) 추가
1)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신설)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종류 C-e : 온라인 가입자
제39조(보수)
①~② 생략
(신설)
①~② 생략
(종류 C-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2)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종류 C-e : 온라인 가입자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신설)
종류 C-e :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 90일미만환매시 이익금의 70%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신설)
종류 C-e :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