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공시
변경대비표
1. 대상 : 미래에셋 러시아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2. 변경사유 : 클래스추가 (C-b)
3. 변경시행일 : 2011년 05월 24일
4. 주요변경내용
- 집합투자규약
변경전 |
변경후 |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종 류 |
구 분 |
종 류 |
구 분 |
<종류 신설> |
종류 C-b |
- 법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위의 대상중 100억 이상 가입자 |
|
제39조(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종류 신설> |
(종류 C-b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
||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변경전 |
변경후 |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
|||
종 류 |
구 분 |
종 류 |
구 분 |
<종류 신설> |
종류 C-b |
- 법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위의 대상중 100억 이상 가입자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
|||
<종류 신설> |
(종류 C-b 수익증권) 선취수수료 : 없음 환매수수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판매회사보수율 : 연 0.25%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3% |
||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