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사이클전환형펀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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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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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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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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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종류 C2 : 사원복지연기금, 수령자
주1) 사원복지연기금 :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해 현직 임직원에 한하여 매월 지급되는 일정액 (단, 퇴직연금 및 급여 항목 제외)
주2) 수령자의 C2 가입금액은 사원복지연기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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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종류 C-P : 사원복지연기금, 수령자
주1) 사원복지연기금 :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해 현직 임직원에 한하여 매월 지급되는 일정액. 단, 퇴직으로 인하여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계좌(유지계좌)에 추가불입가능
주2) 수령자의 C-P 가입금액은 사원복지연기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 근로자 추가불입액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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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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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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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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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1(주식)종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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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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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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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1(주식혼합)종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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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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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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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1(주식혼합)종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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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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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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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1(채권혼합)종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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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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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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