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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공시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11.06.30
약관 설명서 변경대비표
 
1. 펀드명 및 주요변경내용 :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채권)
전환가능 자펀드 추가
 
2. 시행일 : 2011-06-30
 
3. 세부변경내용 :
<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조 (용어의 정리)
(신설)
9. "전환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1~6. (생략)
(신설)
1~6. (생략)
7. 전환형
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신설)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 평생월급받기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선택형)
2. 미래에셋 평생월급받기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②수익자가 제1항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한다.
2.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에 한다.
③ 제1항의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7[오후 5시]까지로 한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전환의 경우 적용되는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⑤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청구한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⑥ 제1항의 전환청구는 동일 종류 수익증권으로만 가능하다.
 
 


<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전환
 
 
(신설)
* 선택형과 분배형간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 평생월급받기 글로벌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선택형)
2. 미래에셋 평생월급받기 글로벌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2) 수익자가 (1)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에 합니다.
 
(3)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7시[오후 5시]까지로 한합니다.
 
(4) 위의 (2)에 의한 전환의 경우 적용되는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을 말합니다
(5) 수익자가 (1)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 환매수수료를 면제합니다.
(6) (1)의 전환청구는 동일 종류 수익증권으로만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