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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보수변경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1.07.29
1. 해당펀드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2. 시행일 : 2011.07.29
 
 
3. 변경내용: 보수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9조(보수)
(종류 C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9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1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종류 C-F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9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종류 C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1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종류 C-F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