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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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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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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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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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9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1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종류 C-F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9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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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1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종류 C-F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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