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및 규약 변경의 건

  • 2011.07.31

변경대비표

 

1. 펀드명 및 주요변경내용 :

미래에셋글로벌대안투자형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전환가능 자펀드 추가

 

2. 시행일 : 2011.07.31

 

3. 세부변경내용 :

<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용어의 정리)

(신설)

9. "전환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1~6. (생략)

(신설)

1~6. (생략)

7. 전환형

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신설)

①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 평생월급받기 글로벌 대안투자형 증권 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선택형)

②수익자가 제1항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오후 5]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오후 5]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에 한다.

2.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오후 5]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오후 5]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에 한다.

③ 제1항의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7[오후 5]까지로 한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전환의 경우 적용되는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⑤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청구한 경우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청구한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⑦ 제1항의 전환청구는 동일 종류 수익증권으로만 가능하다.

 

 

 

 

 

 

<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전환

 

 

(신설)

.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하여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 평생월급받기 글로벌 대안투자형 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선택형)

 

(2) 수익자가 (1)의 전환청구 신청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오후 5]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오후 5]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오후 5]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오후 5]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에 합니다.

 

(3)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7[오후 5]까지로 한합니다.

 

(4) 위의 (2)에 의한 전환의 경우 적용되는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을 말합니다

(5) 수익자가 (1)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합니다.

(6) (1)의 전환청구는 동일 종류 수익증권으로만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