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및 규약 변경의 건
변경대비표
1. 펀드명 및 주요변경내용 :
미래에셋글로벌대안투자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전환가능 자펀드 추가 |
2. 시행일 : 2011.07.31
3. 세부변경내용 :
<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조 (용어의 정리) |
(신설) |
9. "전환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② 1~6. (생략) (신설) |
② 1~6. (생략) 7. 전환형 |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
(신설) |
①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 평생월급받기 글로벌 대안투자형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선택형) ②수익자가 제1항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에 한다. 2.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에 한다. ③ 제1항의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④ 제2항에 의한 전환의 경우 적용되는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⑤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청구한 경우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청구한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⑦ 제1항의 전환청구는 동일 종류 수익증권으로만 가능하다. |
<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
(신설) |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하여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 평생월급받기 글로벌 대안투자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선택형) (2) 수익자가 (1)의 전환청구 신청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에 합니다. (3)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7시[오후 5시]까지로 한합니다. (4) 위의 (2)에 의한 전환의 경우 적용되는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을 말합니다 (5) 수익자가 (1)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합니다. (6) (1)의 전환청구는 동일 종류 수익증권으로만 가능합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