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1. 시행일: 09.21
2. 변경내용
1) 운용전문인력 변경
펀드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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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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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이승준 |
김흥직 |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 1호(주식) |
이승준 |
김흥직 |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
이승준 |
김흥직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호(주식) |
이승준 |
박진호 |
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이승준 |
김흥직 |
미래에셋엔터프라이즈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이승준 |
김흥직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호(주식) |
이승준 |
김흥직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호(주식) |
김성우 |
김흥직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조일웅 |
이승준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조일웅 |
이승준 |
미래에셋솔로몬30증권투자신탁K-1호(채권혼합) |
조일웅 |
이승준 |
미래에셋인디펜던스50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조일웅 |
이승준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
조일웅 |
이승준 |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이태윤 |
이승준 |
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구용덕 |
이승준 |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
조일웅 |
구용덕 |
2) 투자대상변경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정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51조(투자대상 등) |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 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
4.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
제52조(자산의 운용) |
2. 채권 및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투자증권 등은 그 정해진 비율에 의한다. |
2. 채권,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투자증권 등은 그 정해진 비율에 의한다. |
3) 결산으로 인한 주요수치 업데이트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