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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1.10.14
변경대비표
 
 
1. 해당펀드 :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2. 시행일 : 2011.10.14
 
3. 변경내용:
 
- 종류 C-I 가입자격 변경
 
1.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 C-I
1) 가입자격: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종류 C-I
1) 가입자격: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종류 C-I
1) 가입자격: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종류 C-I
1) 가입자격: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종류 직판 F 추가
 
1.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신설>
- 종류 직판 F
1) 가입자격: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보수 및 수수료
- 수수료
ü선취판매수수료: 없음
ü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보수
ü운용보수: 0.7%
ü판매보수: 0.0%
ü신탁보수: 0.06%
ü사무관리보수: 0.03%
 
2.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종류 직판 F
1) 가입자격: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보수 및 수수료
- 수수료
ü선취판매수수료: 없음
ü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보수
ü운용보수: 0.7%
ü판매보수: 0.0%
ü신탁보수: 0.06%
ü사무관리보수: 0.03%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