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 정관 변경의 건
투자회사 정관 변경대비표
1. 해당펀드 :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미래에셋인디펜던스50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2. 시행일 : 2011.11.02
3. 변경내용: 법인이사 임기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2조(이사의 선임 및 임기)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독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③ 법인이사의 임기는 집합투자업자가 제55조제2항에 따라 투자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