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변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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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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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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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7(투자신탁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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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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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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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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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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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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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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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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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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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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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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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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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약정연금지급일”이라 함은 최초 연금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해당 연월의 상당일을 말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상당일이 없을 경우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하며, 상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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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약정연금지급일”이라 함은 최초 연금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해당 연월의 상당일을 말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상당일이 없을 경우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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