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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전략본부
  • 2011.11.02
1.     변경시행일 : 2011.11.02
2.     변경내용   : 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변경, 약정연금지급일의 정의 변경
 
3.     변경대상펀드: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4.     변경내용 :
1). 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의7(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2). 약정연금지급일의 정의 변경
 
[집합투자규약]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11. “약정연금지급일”이라 함은 최초 연금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해당 연월의 상당일을 말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상당일이 없을 경우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하며, 상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11. “약정연금지급일”이라 함은 최초 연금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해당 연월의 상당일을 말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상당일이 없을 경우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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