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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신탁계약서 변경의 건

  • 2012.05.07

1.     변경시행일 : 2012.05.07

2.     변경내용   : 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변경

3.     변경대상펀드: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4.     변경 내용: 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 문구 정정
1)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2030 인덱스플러스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의7(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2030 인덱스플러스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다. 전환
(1)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2030 인덱스플러스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전환형 구조]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문구 정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삭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제도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