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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2.03.16
1.     해당펀드: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변경 시행일 : 2012.03.16
 
3.     변 경 내 용 :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C, C-F 클래스 신설): 이 투자신탁의 변경시행일 이전의 수익증권은 이 신탁계약에 의한 종류C 수익증권으로 본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종류C, 종류C-F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 (생략)
(신설)
(1) (현행과 동일)
(2) 종류별 가입자격
아래 표 참조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생략)
.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현행과 동일)
.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① 종류 C 수익증권
(현행과 동일)
② 종류 C-F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현행과 동일)
판매회사 보수 0%
신탁업자보수(현행과 동일)
일반사무관리 보수(현행과 동일)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구 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C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있음
(제41조 참조)
2. 종류 C-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퇴직연금보험
해당사항 없음
있음
(제41조 참조)
 
 
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구 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1. 종류 C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해당사항 없음
있음
(제41조 참조)
2. 종류 C-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퇴직연금보험
해당사항 없음
있음
(제41조 참조)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