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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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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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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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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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종류 W
-가입자격: 판매회사의 랩어카운트에 가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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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종류 W
-가입자격: 판매회사의 랩어카운트에 가입한 자 및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보험업법 제 10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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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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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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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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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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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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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칭: 종류 직판 F
나. 가입자격: 보험업법 제 108조 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다. 보수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73%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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