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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2.01.30
1.     변경시행일 : 2012.01.30
2.     변경내용   : 약정연금지급일의 정의 변경
3.     변경대상펀드: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주타신탁1호(채권)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201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2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2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3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3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204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4.     변경내용 : 약정연금지급일의 정의 변경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11. “약정연금지급일”이라 함은 최초 연금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해당 연월의 상당일을 말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상당일이 없을 경우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하며, 상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11. “약정연금지급일”이라 함은 최초 연금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해당 연월의 상당일을 말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상당일이 없을 경우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