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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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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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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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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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약정연금지급일”이라 함은 최초 연금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해당 연월의 상당일을 말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상당일이 없을 경우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하며, 상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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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약정연금지급일”이라 함은 최초 연금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해당 연월의 상당일을 말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상당일이 없을 경우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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