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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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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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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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클래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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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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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A-e
1) 가입자격: 온라인 가입자
2) 보수 및 수수료
- 수수료
ü 선취판매수수료:
가.2012년6월15일~2012년12월31일: 연 1000분의 7.0 이내
나. 2013년1월1일~2013년12월31일: 연 1000분의 6.0 이내
다. 2014년1월1일 이후:연 1000분의 5.0 이내
ü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보수
ü 운용보수: 연 1000분의 7.0
ü 판매보수:
가. 2012년6월15일~2012년12월31일: 연 1000분의 5.6
나. 2013년1월1일~2013년12월31일: 연 1000분의 4.8
다. 2014년1월1일 이후: 연 1000분의 4.0
ü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6
ü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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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C-a
1) 가입자격: 50억 이상 가입자
2) 보수 및 수수료
- 수수료
ü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ü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보수
ü 운용보수: 연 1000분의 7.0
ü 판매보수: 연 1000분의 2.0
ü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6
ü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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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C-e
1) 가입자격: 온라인 가입자
2) 보수 및 수수료
- 수수료
ü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ü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보수
ü 운용보수: 연 1000분의 7.0
ü 판매보수:
가. 2012년6월15일~2012년12월31일: 연 1000분의 7.0
나. 2013년1월1일~2013년12월31일: 연 1000분의 6.0
다. 2014년1월1일 이후: 연 1000분의 5.0
ü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6
ü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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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클래스 판매보수 상향 및 가입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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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격: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보수
ü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0
ü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ü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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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격: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2) 보수
ü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0
ü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
ü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ü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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