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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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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신탁계약서 변경의 건

  • admin
  • 2012.07.13
변경대비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미래에셋하이브리드인컴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분배형)
 
2. 시행일 : 2012.07.13(금)
 
3.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집합투자규약 제33조의 2(월분배금)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 별도로 매 1개월 단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월분배금”이라 한다)을 분배한다. 이 경우 월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다.
1. 월분배금: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추정 수익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3. <생 략>
---------------------------------------------------------------------------------------------------------------------------------------------------------------------------------------------------------------------------------------------------------------------------------------------.
1. 월분배금: -----------------------------------------------------------------------------------------------------------------------. 이 경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추정수익 등을 고려하여 분배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 <좌 동>
 
 
 
 
 
 
 
 
 
 
월분배금 지급에 따른 원본손실 가능성 명확화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신 설>
[월분배금 지급에 대한 설명 예시]
 
월분배금은 집합투자기구(펀드) 전체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액를 결정하며, 투자시점이 각기 다른 투자자별 수익률을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인의 투자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수익이 났음에도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 투자자의 매입시 기준가격이 1,100원이었고, 한달 뒤 기준가격이 1,050원으로 하락한 경우, 투자자는 평가액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월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당해 투자자로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분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본인의 투자원본에서 분배금을 찾아가는 셈이 됩니다.
 
사례 2) 수익이 났음에도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 투자자의 매입시 기준가격이 950원이었고, 한달 뒤 기준가격이 980원으로 상승한 경우, 투자자는 평가액상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집합투자기구에서는 경우에 따라 월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투자자로서는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께서는 필요한 만큼 수익증권의 일부를 환매청구하여 월분배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월분배금 지급에 대한 설명 구체화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