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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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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2.07.13
1.     변경대상펀드: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변경시행일 : 2012년 07월 13일
 
3.     변경 내용: 투자기간 문구 정정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집합투자규약제13조의 4(투자기간)
 
 
투자설명서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연금저축 투자신탁]
수익자는 적립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단축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 현재 투자재산평가금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년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②수익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단축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 현재 투자재산평가금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년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