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집합투자규약제13조의 4(투자기간)
및
투자설명서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연금저축 투자신탁]
|
②수익자는 적립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단축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 현재 투자재산평가금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년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②수익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단축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 현재 투자재산평가금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년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