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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12.08.13

본시장법시행령 제 93조 제3항 5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③법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집합투자기구가 법제192조제1항단서에따라해지될수있다는사실)
제       목 : 소규모펀드 공시
발 생 일 : 2012년 8월 10일 (금)/ 8월 12일 (일)

공시사유 :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미만인펀드
대상펀드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종류F    외  78개     
                 (첨부파일참조 : 소규모펀드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