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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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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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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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39조.보수
및
투자설명서
2부. 13. 보수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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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b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5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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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b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5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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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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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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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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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및
2부. 13. 보수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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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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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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